▲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 화상 정도 실험 결과. 맨 왼쪽 케이블은 애플코리아에서 제공한 정품이다. (사진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이경숙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 화상사고에 대해 애플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애플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 화상사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애플 측은 일부 매체를 통해 “제품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애플의 정품 USB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안전 가이드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5일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돼지피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애플 관계자가 직접 제공한 라이트닝 케이블에서도 시험용 돼지피부에 손상이 나타났음을 양측이 확인했다”며 애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플은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해 화상을 입은 소비자 이모(남, 20대) 씨에 대해서도 단순한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았다. 또한 애플은 증빙자료인 소비자의 사고 제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애플은 제품 사용설명서 및 홈페이지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와 장시간 피부 접촉 시 피부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애플 측의 성의 있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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