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루 전보다 7명가량 더 추가된 규모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시행됐는지, 위법‧탈법적 객실 증축과 화물 과적 가능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 유모 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조치를 했으며, 수사본부는 20일 전날 30여 명을 출국 금지했다.

아울러 수사본부는 이날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 명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대화 기록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수사 관계자의 수는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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