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금감원)
“대출 위해 신분증사본·예금통장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여, 40대 초반) 씨는 지난 3월경 S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정보라며 신분증사본과 예금통장을 요구했고 김 씨는 이를 의심하지 않고 보내줬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피해자 몰래 개통,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챘다.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는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신속한 대출 서비스나,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이 남아 있을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에 가입하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엠세이퍼는 통신서비스 불법개통 및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로,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가 새로 개통됐을 경우 가입 사실을 SMS로 공지 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서비스 개통 및 요금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 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심의·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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