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검찰이 선박회사 오너를 출국금지하는 등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 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선박회사로 이 회사는 지난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한 ‘천해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지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이들 형제는 회사 지분을 각각 19.44%씩 소유하고 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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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rim2@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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