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는 20일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세월호 사고수습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뒤 청와대 재가를 거쳐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안산시는 많은 인명이 희생된 단원고가 있고, 진도군은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국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들어가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따른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금액을 비롯한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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