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여객선 세월호 3등 항해사가 맹골수로 해역에서 조타지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9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3등 항해사 박모(27, 여) 씨가 맹골수로를 조타지휘하며 운항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씨가) 인천에서 제주 구간을 6개월 전부터 운항했다. 하지만 맹골수로는 이번에 처음 통과했다”면서 “근무 순서상 조타지휘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사고 순간 규정대로 운항했으며, 맹골수로를 여러 차례 운항했던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해역인 맹골수로는 목포-제주, 인천-제주를 오가는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이른바 ‘변침점’이다. 수사본부는 사고 전날 기상 악화로 세월호가 평소보다 지연 출항한 것이 근무 교대 일정상 3등 항해사 박씨가 변침점에서 조타지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 이모(69) 씨는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본인은 했다고 하나 아직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며 “구조된 승객 진술 등을 거쳐야 할 문제”라고 확인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수사본부 측은 배가 넘어지기 전 변침하는 과정에서의 선체결함 가능성 등 여러 각도로 조사 중이다. 또한 안전검사 적절성 여부와 선체 개조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3등 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모(55)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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