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닷새째인 20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민관군 선박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배 탈 때만 비디오·안내방송
수시로 TV 공익광고 해야

[천지일보=김예슬·김민아 기자] 안전 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및 안전교육 여부, 구명장비 점검이 이번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세월호의 침몰 당시 구명벌(구명뗏목) 대다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생존자들은 구명조끼 착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내방송 여부를 놓고 ‘잘 모르겠다’ ‘못 들었다’고 증언해 교육을 했다 해도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선장과 선원 대부분은 선객을 놔두고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미흡한 안전 점검과 교육의 부재가 더 큰 참사를 불렀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25인승 구명벌 46대가 있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주인공이 배에서 빠져나왔음에도 사망한 것은 구명벌 역할을 한 나무뗏목이 부족해서였으나 세월호에는 승객 전원이 탈 수 있는 구명벌이 있었다. 긴급 상황일 때 사용하는 이 구명벌은 바다에 2개가 떨어진 가운데 1개만 정상 작동했다. 바다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선박이 바다에 잠길 경우 물 위로 떠올라 자동으로 팽창돼야 하는데 펴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해양과학대학 교수는 “배가 완전히 침몰되기까지 2시간 정도 수면에 있었다. (그 시간이) 적지 않다. 구명벌은 비상 시에 이용하라고 있는 것인데 활용되지 않아 아쉽다”며 “배가 가라앉으면 구명벌이 수압에 의해서라도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아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구명벌이 펴지지 않은 이유를 소방방재청의 ‘선박안전 관리 일반 매뉴얼’을 통해 가정해보면 단단히 묶여있었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이다. 아울러 비상 훈련에서 사용한 뒤 재정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명벌은 압축가스에 의해 자동으로 팽창되는 만큼 한번 사용된 것은 재정비를 해야 다시 사용 가능하다.

또 세월호에는 개인용 구명조끼(어른용 960개, 어린이용 102개)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서 미처 착용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눠주거나 벗어주다가 실종된 사람도 있다. 오래전부터 일각에서는 여객선 사고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세월호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자원봉사협회 박명호 협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에서 제주까지 가는 내내 여객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하지만 항해 중 자살이나 추락에 대비해 선실 밖을 나갈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객선 내에 구명조끼 보관 장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구명조끼를 보통 한곳에 모아두는 대형 여객선이나 유람선이 있는데 이번 사고처럼 한쪽으로 선박이 갑자기 기울 경우 구명조끼 보관함이 반대편에 있어 입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분산해 보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박 협회장은 “여객선은 선원법에 따라 출항 후 한 시간 이내에 비상 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위치, 사용법 등을 인식시켜야 하지만 통상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디오로 대체한다”고 아쉬워했다. 아울러 “산불 대처, 화재 예방법뿐 아니라 선박 탑승 시 안전수칙이나 안전장비 사용 요령에 대한 홍보가 방송과 공익광고를 통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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