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가운데) 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 오른쪽)씨, 조타수 조모(왼쪽) 씨가 지난 19일 새벽 전남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세월호 침몰 순간 운항을 담당한 3등 항해사 박모(25, 여)씨가 “규정대로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수사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 당시 평소 속도로 배의 방향 전환(변침)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씨는 사고 구간인 맹골수도에서 여러 차례 운항한 적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인천에서 제주로 내려가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지만, 인천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 차례 운항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본부는 중간수사 발표에서 선장과 3등 항해서, 조타수의 혐의로 운항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한 변침을 해 배를 침몰시킨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박씨는 조사를 받는 가운데 진술을 제대로 못하는 등 공황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선 한 차례 실신을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사고 선박의 선장인 이준석(69) 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씨가 조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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