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일 맞춰 제정, 공포
2015학년도 대입부터 시행
전문대학원도 정원의 20%
6개 권역으로 나눠 지방인재 선발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앞으로 지방의 의·치대, 한의대 등은 모집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는다. 지방 전문대학원도 20%를 해당 지역의 지방대 졸업생으로 선발한다.

교육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확대, 대입 지역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역인재 전형을 위해 지역 고교,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인재선발 해당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으로 나눴다. 해당 지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이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 15% 이상을, 전문대학원의 경우 10% 이상을 하한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대학원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은 대졸자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일인 오는 7월 29일에 맞춰 제정,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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