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초등학교 여교사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임모(50, 여)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8일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효험도 없는 치료를 한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고는 차용증에 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감금, 폭행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형량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 씨 등 남녀 교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목사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변명을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임 목사와 교인 3명은 지난해 12월 13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여교사 A(43) 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납치 과정에서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학생 20여 명과 교사 1명을 승용차로 위협하고 달아났다.

임 목사 등은 병을 고쳐준다며 A씨에게 안수기도와 교회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A씨의 신용카드로 1900만 원 상당을 부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속아서 헌금한 것이라고 하자 임 목사는 차용증을 작성해줬다. 이후 자신이 작성해준 차용증을 빼앗으려고 폭행‧납치 등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목사는 기소될 당시 “병을 낫게 해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1억 7000만 원은 순수한 헌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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