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판 주유소에서 리모콘을 조작해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일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주요소 소장 김모(35)씨를 구속하고, 대표 이모(44)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광진구의 한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 50만ℓ와 가짜 등유 100만ℓ 등 시가 21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체 매출액 31억 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짜 휘발유 등을 판매했으며, 7만여 명의 운전자 등이 이 주유소에서 가짜 휘발유와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주유소 지하에 1만ℓ를 보관할 수 있는 탱크 4개에 진짜와 가짜 휘발유를 저장해 놓고 리모콘을 조작해서 차량에 따라 선택해 주유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입한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이 자주 꺼지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경찰이 석유관리원과 합동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보안유지를 위해 탱크 개조 공사기간에는 종업원들을 휴가 보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단속이 나오면 진짜 휘발유를 나오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주유업체가 또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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