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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의한 아동학대 사례 37.7%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하기 때문”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에서 미혼모 신모(22, 여) 씨가 생후 22개월 된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의 배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직후 신 씨는 “아들이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아기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신 씨는 아이의 시신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남자 친구 사이에 딸(4)과 아들을 낳았고 남자 친구가 군대에 입대하자 홀로 키우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2년 6월 아들을 낳자마자 해외입양 기관에 맡겼다. 하지만 막상 해외입양이 결정되자 진정서를 넣는 등 마음을 바꿔 지난 3월 12일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친모 또는 친부가 직접 자녀를 학대‧살해하는 사건이 늘자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았다.

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발간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97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으며 실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사망 아동 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6년에서 2010년에는 3건에서 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에 13명, 2012년에 1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 중 최근 4년 동안의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은 전반적으로 방임과 중복학대가 많았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713건(26.8%), 정 서 학 대 936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홀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미혼부·모가정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이 37.7%(241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이 각각 1480건(23.1%), 935건(14.6%), 131건(2.0%)으로 전체의 약 40%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성에 대한 예방교육이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미혼부‧모가 영아를 방치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부모의 양육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존중, 부모자녀 관계 속 의사소통, 가족관계 형성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하고 미혼부‧모가 되면 앞으로 어떤 인생이 이어질 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성인원 동감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며 “한부모가 혼자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을 하더라도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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