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4대강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수자원공사와 가스공사 그리고 국민연금의 출연 등의 의혹은 재보선을 앞둔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단정짓긴 어렵다.

우선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 없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지원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수자원공사 내부 문건에는 사내 변호사를 비롯해 복수의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지원은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고 나와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법은 하천관리를 위한 수자원 개발 등은 할 수 있으나 홍수 예방 등은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과 야당이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에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수자원공사가 일부 사업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들어가는 가스 배관 이설 사업비용 10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배관을 묻을 때 이설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돼 있다”라고 답변해 공사가 정부를 대변하는 목소리만 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자초했다.

배관 설비는 가만 두면 이설해야 할 까닭이 전혀 없다. 정부가 4대강 사업비 축소를 위해 가스공사에 배관 이설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중 70% 이상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한 일간지의 여론 조사 결과를 간과해선 안된다.

국민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말로만 친서민 정부라고 강조하지 말고 4대강 사업비를 고스란히 안게 될 국민들의 고충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기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위법과 편법은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전면 중단과 충분한 사업타당성 조사는 물론 사전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래로 막을 것을 굴삭기로 막아야 하는 대형사고를 면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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