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최근 한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 성형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성형대중광고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지 여부를 이해 당사자인 의사가 판단하는 시스템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의료광고지만 성형광고의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 경쟁의 속성이 내제돼 있다”며 “무분별한 성형을 권유하고 있고 자극성, 선정성, 차별적인 내용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성형광고에 대해서는 새롭게 법을 제정해 성형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법 56조’의 의료광고 금지 내용에 따르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성형광고는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김 팀장의 지적이다.

광고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광고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 시민의 몫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도 ‘새로운 의료규제 방식’이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미용성형 의료기관이 경쟁이 너무 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 비윤리적, 위험한 행동이 늘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용성형 부작용·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법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 필요 ▲미용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조건 설정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상업적 사이버 치료에 대한 규제 방안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는 성형수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수술방 안전시설 및 장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요건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건강상태 파악 의무화 ▲수술의 일부를 다른 의사가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 ▲의료기록물에 대한 표준기준안 제시 ▲윤리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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