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염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박모 씨가 구속됐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 특별수사대는 염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영리유인·폭행·준사기 등)로 전남 신안군의회 박모(59) 부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임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부의장은 일부 근로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그간 박 부의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임금 지급 현황 등이 적힌 장부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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