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담임교사 추천 10% 제한 지침 때문에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급식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학생이 무려 45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체 지침을 통해 제도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받는 학생(편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규모의 10%만 담임 확인서에 의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두었다.

이같은 지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시 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는 규칙이다.

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은 이 지침의 집행여부를 감사했고, 남부교육청 등의 중학교에서 사회문제화 됐다. 소속 교사들이 “아이들 밥 굶길 것이냐”고 반발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2학기까지는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란 방침을 세워 이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침이 엄격히 유지될 경우, 내년에 무료급식 대상에서 빠질 학생의 수가 455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올해 행정감사가 있었던 만큼 내년에는 엄격이 지침이 적용될 것이고, 이에 따라 어려운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제도 밖의 취약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담임선생님의 확인서를 통한 지원”이라며 “이것을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이며 대단히 반인권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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