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수기 1, 2위 업체가 치열한 특허 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소송전은 점유율 2위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5일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얼음정수기 ‘스스로살균’이 자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2006년 출시한 ‘이과수700 얼음정수기’에 적용했던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03년 세계 최초로 얼음정수기(아이스콤보)를 출시한 청호나이스는 2006년 기존 기술을 개량한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증발기 1개를 사용하는 얼음정수기 기술’이 적용돼있다. 청호나이스는 해당 특허로 2007년 6월 국내, 2008년 11월 중국, 2009년 11월 미국, 2010년 8월 일본 등 국내외 주요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

반면 코웨이는 2009년 처음 얼음정수기를 출시했고, 이어 2012년 증발기 1개를 사용하는 얼음정수기 ‘스스로살균 정수기’를 출시했다. 청호는 증발기 1개를 사용하는 이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2012년 6월 코웨이가 해당 정수기를 출시한 후 8월에 특허침해 가능성을 인지해 그때부터 실제 특허침해가 이뤄졌는지 면밀한 사전조사를 진행했다”며 “다양한 법률자문과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침해여부를 확인하느라 조금 늦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특허를 적용한 제품판매로 코웨이가 거둔 수익이 660억 원인 것으로 추산돼 이 중 일부인 100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며 “향후 법적 조사가 진행돼 정확한 수익이 파악되면 보상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코웨이의 시스템은 청호가 말하는 얼음, 냉수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닌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된 시스템”이라며 “청호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회 삼아 자사 기술의 차별성을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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