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통일IT포럼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빙연구원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는 지난 4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2014년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월드컵에서 개인종합을 포함해 4관왕에 올라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선수로는 처음으로 시니어 리듬체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한 쾌거였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많은 누리꾼들의 축하의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전에도 손연재를 괴롭혔던 악플러들은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악의적인 글을 올려 해당선수는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했다.

이처럼 인터넷, SNS 등으로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악플 대상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인터넷을 하는 많은 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인터넷 기사나 게시글과 거기에 따라붙는 댓글들이 자극적인 욕설과 외설, 비방, 루머, 광고 등으로 점철되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악플은 누구든지 검색해 볼 수 있어 진실여부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도 무차별 노출되어 있으며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맨 등 유명인사는 물론 일반시민들까지도 심각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댓글에 의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데 있다. 인터넷 댓글은 문장이 짧으면서도 메시지가 자극적이거나 강렬해서 기사나 게시물 등 본문보다 더 잘 읽히는 경향이 있고 파급효과도 크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업체는 댓글 한 개당 5원씩 주는 댓글아르바이트(속칭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댓글을 작성하는 회원은 전체 네이버회원 3800만 명의 0.3%인 하루 평균 115000명이라고 한다. 이는 네티즌 0.3%가 전체 여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거짓도 진실로’ ‘진실도 거짓으로 둔갑시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하도록 한다. 댓글은 사람과 사람을 네트워킹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순기능을 한다. 그러나 악플은 사람 간의 네트워킹의 속성을 이용하여 남을 헤치는 무기로 돌변한다.

어린이에게까지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사이버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여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악플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큰 고통을 입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파괴되거나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익명이어서 찾기도 수사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상에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나 악플을 다행히 색출해낸다 해도 피해에 비해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정보통신망관련 법률에서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구분도 어렵고 판단기준도 불명확하다.

인터넷에서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은 범죄이자 살인무기이며 자기양심을 파는 일이다. 모든 네티즌들은 법의 심판 이전에 스스로 올바른 댓글문화를 지키면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도 인터넷 예절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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