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최근 복지부에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여탕 입구 사진.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목욕업중앙회, 연령 기준 낮춰달라 복지부에 공식 건의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남자 어린이 5세 이상은 남탕으로 가세요(5세가 되면 알건 다 압니다).”

대부분의 대중목욕탕 여탕 출입구에 게시된 문구다. 다 큰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여탕에 들어가 젊은 여성들에게 짓궂은 시선을 보내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지자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최근 복지부에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에는 ‘만(滿)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 4~5세 때는 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로 알려졌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을 인정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고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 기준으로 만 5세는 6~7세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목욕업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5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여론동향을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를 모으는 등 본격적으로 기준 손질에 나섰다.

일단 여탕 남아 출입 나이 기준을 ‘만 5세’에서 ‘만 4세’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구체화한 내용은 없지만 자체 나이 기준 변경안을 만드는 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이혼 증가로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간에, 그리고 연령별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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