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오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제조사 3곳을 상대로 5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우선 청구했다”며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편평세포암) 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소송 규모를 결정했다.

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선임됐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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