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공적(公的)제도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기준이 타 전문 집단과 비교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인 바, 매사에 있어 국가 구성원이 되는 국민 기준으로 삼는 게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어떤 공적제도가 갖는 취지나 환경의 특수성을 간과(看過)하다 보니 비교대상으로서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 나타나는 사회여론과 그에서 불거지는 시빗거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놓은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납입액의 1.7배를 받는 데 비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5배를 돌려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국민은 공무원연금이 그 금액이나 수혜 기간 등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2012년 기준으로 나랏빚이 504조 원에 달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75년 후인 2090년경에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500조 원에 육박해 나라빚과 맞먹는다는 시기적 기준으로 도저히 비교가 적정하지 않는 내용을 들면서까지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 공무원연금기금회계로는 35만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에 한계가 따르고, 앞으로 105만에 달하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은 국민 혈세의 ‘블랙홀’로 문제가 커질 것이다. 과거 공무원연금제도가 시행된 60년도나 70~80년대만 해도 공무원은 박봉에다가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직업군이었다. 하지만 청년 취업이 힘든 지금은 공무원이 정년 때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점에서 9급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등 인기가 높으니 국민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혜택에서 차이가 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그렇다 해도 세계 각국이 널리 인정하고 있는 현상, 즉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에 대한 자선(慈善)이 아니라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치된 보수로서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되는 현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니 종합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연관해 더 시급한 점은 공무원의 국민 신뢰 회복인 바, 올 초에 어느 여론기관이 조사한 공무원 신뢰도 38%라는 수치는 은혜급으로서 공무원연금의 당위성마저 잠식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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