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과 칠곡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판결이 내려진 날 법정은 울음바다였다. 법정에서 통곡한 사람 대부분은 죽은 어린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들이었다.

같은 날 치러진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면서 칠곡 피의자에게는 10년형, 울산 피의자에게는 15년형이 구형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이가 그토록 가혹하게 맞아 죽었는데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법이 왜 필요하냐며 자식이 죽은 것처럼 성토했다. 법원 밖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아동복지단체 회원들의 피켓 시위도 진행됐다.

실제 그간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어난 각종 인권범죄에 법원은 너무나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유아를 대상으로 성폭행에 살인까지 저지른 피의자에게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아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영화 ‘소원’ 개봉으로 다시 주목받은 ‘나영이 사건’은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진 대표적인 사건이다. 나영이 사건과 같은 경우 해당 어린이와 그 가족이 당하는 피해는 사실 피의자가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많은 이들은 나영이 사건 때와 같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며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이 가해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면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상식적 수준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이번 울산과 칠곡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부모 친권을 최대 4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 9월부터 시행된다. 사실 이 정도도 공감이 되는 구형은 아니다. 어린이 인권범죄만큼은 죄질에 따라 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라도 있다면 구형해 일벌백계를 삼겠다는 의지를 법원은 마땅히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자신의 분풀이 도구쯤으로 여기는 어른들로 인해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린이가 생겨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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