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의 심리로 열린 유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는 탈북자들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으나 이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사법적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차원에서 유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후 강제 출국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유 씨의 동생인 유가려 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뤄진 이 사건에 무죄가 판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증거를 위조해 제출했고, 관련자가 기소된 점을 들어 다른 증거들도 믿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보복성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560여만 원의 추징금을 유 씨에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한 행위가 여러 죄목에 해당하는 것) 관계에 있고, 공소시효도 연장된다고 판단된다”며 사기죄를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내용은 유 씨가 중국 국적자인데도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정착지원금’과 의료급여 등 모두 8500여만 원 및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을 지원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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