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않기로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서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대책 기조를 이어가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서민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실시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네 번에 걸쳐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시장에 많은 도움을 줬지만 각론에서는 약간의 이견과 우려 목소리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당정협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은 또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면서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당정은 현재와 같이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만약 임대 계약서에서 인상률을 5%로 묶어 둘 경우 탈법적인 이면 계약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제도 역시 재산권 침해와 계약 자유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정체된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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