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룡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이 같은 우월적인 지위와 신분을 갖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게 허용되는 여러 가지 권리가 제한되고 의무가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리는 앞으로 논하기로 하고, 간혹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국민이 분명하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 아래의 의무를 망각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국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과 정치인이 변해야 국가와 국민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공무원 및 정치인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신고정신이며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의로운 참여다.

국민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공무원의 의무로서 명시하고 있다.

▲성실의무: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의무를 망각하고 어기는 공직자는 모두 징계 대상이다.

전관예우 등을 통해 형평성을 잃어버린 처분을 하는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고 이는 법원, 검찰, 행정기관 등 어느 한 곳만이 아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날을 기대한다면 주민은 권리 위에 잠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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