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공유촉진 조례입법예고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212, 서울시가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교수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한 것에서 유래하며, 타임지는 2011년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꾸는 10대 아이디어로 선정한바 있다.

구는 이러한 공유경제 시대에 부응해 작년부터 임대아파트 유휴주차장 공유사업’ ‘아이 옷 공유사업’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사업’ ‘전기차를 활용한 아파트단지 나눔카(카셰어링) 사업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번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라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관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고 공유경제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북구가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으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민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예산지원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성북구는 이와 더불어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이를 통해 동 주민센터나 성북구 소유 공공시설 중 유휴공간에 대한 개방을 적극 확대해 민간부문의 공유경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유도시 성북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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