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지명수배된 30대 남성이 강도를 검거해 경찰관서에 인계하다가 강도보다 먼저 체포돼 판결을 받은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당시의 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모(36, 포장마차 운영) 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동안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붙잡은 강도를 인계하다가 체포된 경위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처가 당뇨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례적으로 선처를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뒤 지명수배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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