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된 당시의 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모(36, 포장마차 운영) 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동안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붙잡은 강도를 인계하다가 체포된 경위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처가 당뇨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례적으로 선처를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뒤 지명수배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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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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