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새정책담론 2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새정책담론 2차 연구결과’ 발표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 천명… “국민 중심 행정 재조직, 권한과 돈줄 이양”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일, 지난 4년간 충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오면서 느낀 소회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앞에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안희정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새정책담론 2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달 19일 1차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발표를 한 데 이어 진행된 것이다. 충남도의 새정책담론은 21세기 가치 실현과 지속성장,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로, 6개 분야로 나눠 연구 중이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방자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정치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지사는 이에 대해 “이 시대의 임금님은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집을 지을 때 주춧돌부터 놓아야지 지붕부터 지으면 집이 무너지는 이치와도 같이, 국민을 중심으로 행정을 재조직화하고 중앙정부의 짐을 덜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대 임금님은 국민”이라면서 ‘자치분권 정책 제안’ 가운데 8가지 주요 내용을 밝히고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특히 안 지사는 “국가발전의 동력이 지방자치이며, 지방자치는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룬 주제다. 모든 선진국은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있다”면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규모를 더 키우고 ▲기초자치단체는 줄이면서 ▲권한과 돈줄을 나누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충남도는 이날 “지방분권적 국가비전 규정을 위해 ▲헌법 전문이나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할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접선거는 쟁취했지만,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나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적 보장은 미흡한 만큼, 이를 광역화·분권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는 “민선자치 20년은 중앙에서 권한과 재원을 다 쥐고, 지역은 결정권과 발언권 없이,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왔다”며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참여·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재구조화 모색이 필요하며,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형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충남도는 지방의 국정 참여 공식화를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 보충성 원리, 직접민주주의 보장 등 ▲다양한 지방자치규정 근거 명시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생활권 단위 광역자치단체 통합 제안은 국가 위임 사무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광역단체를 경제권 단위로 확대, 준연방제 수준으로 개편해 국가 기능을 분담하자는 내용이다.

▲  ⓒ천지일보(뉴스천지)

광역단체 통합은 도와 광역시를 기능적으로만 통합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광역연합’, 광역시를 기초단체화 하되 특례를 부여하는 ‘광역시와 도 통합’, 도의 상급 단체인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신설 등 3개 방안을 내놨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주민의 직접 참여가 어려운 현 기초단체는 ‘동네단위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읍·면·동(민관협치형) 주민자치 제도 개혁 ▲자율형(동네 역량강화형)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제안사항으로 발표했다.

특별행정기관과 관련해서는 단위 사무별 이양이 아닌 ▲지방 일괄 이양 원칙 준수와 ▲법률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의무화 ▲지역 책임성 부여 등을 제안했다.

충남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중앙부처의 하부 행정조직으로 지방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주민 참여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와의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데다, 금강 물고기 떼죽음과 같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를 지역 주민이 선출한 도지사가 관여하지 못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과 예산·인력의 총체적 이관을 통해 지방정부가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남설을 막고, 사무 처리 시 광역단체 및 주민 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통한 지방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안은 지방 입장의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조정, 분권교부세 사업 추가 국고 환원 등으로 나눴다.

특히 충남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느라 최종 세출은 4대 6으로 역전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책임은 지방이 지고 있는 비합리적 구조를 바꾸자”고 강조했다.

지방 입장의 ‘국고보조사업 정비’는 국고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2005년 359개 7조 3000억 원에서 2013년 956개 22조 7000억 원으로 폭증하는 문제점에 따른 것으로, ▲보조사업 지방 이양, 폐지 및 유사 사업 통폐합, 보조율 재조정 및 포괄 보조 등으로 재정비 ▲사회복지분야 기초보장 성격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을 구체적 제안으로 내놨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인상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사무재배분 등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세 확충 시에도 교부세 감소액 보전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밖에 분권교부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내년 노인·장애인·정신 등 3개 사업 외에도 ▲노인요양시설의 국가사업 추가 환원이 필요하며 ▲국고사업 지방 이양 시 재정보전 방안 법률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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