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용기‧전광훈 목사 비방한 네티즌에 벌금형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가 최근 법원이 잇따라 종교인 비방 글을 작성한 네티즌에게 명예훼손 판결을 내린 데 대해 8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조용기 목사의 ‘매독설’을 유포시킨 네티즌 이모(닉네임: 사천왕) 씨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도 전광훈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비방한 네티즌 신모(닉네임: 개기자)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당일, 신 씨는 그 다음날 바로 각각 항소와 상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언론회는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악의적으로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이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다지만, 몰염치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라고 적극 지지했다. 비방 글을 작성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당사자에게 사죄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교회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상에서 발견되는 수만 건의 ‘명예훼손성’ 글들이 사실로 인정되어버리거나 기독교 비난의 소재로 악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유에서다.

교회언론회는 “이번에 법원에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법으로 제재를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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