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춘식 경위

경찰지구대 한쪽 구석에서 하염없이 자식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이 계신다.

인식표나 명찰도 없어 같은 질문만 되뇌며 시간은 흘러간다. 대부분의 치매 어르신은 가족들이 지구대로 찾아오면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과 연락이 안 돼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되는 등 가족과 영원히 헤어지는 일도 발생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를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치매 어르신,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의 기본정보와 지문, 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해 실종사건 발생 시 지문인식만으로도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돼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실종아동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에서 보호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고(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치매질환 확인서) 가정에서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후에 경찰관서를 방문해 대상자의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사전등록 신청서에는 어르신의 신상정보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르신의 작은 특징 하나까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로 어르신의 안전과 소중한 나의 가족을 지켜야 하겠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