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그동안 서울지방경찰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건물 사용료로 연간 2100만 원을 대납해왔고, 올해는 그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동 부지 시가표준액은 7억 원을 넘고 사용료는 연간 2139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각각 7억 3600만 원, 1886만 원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은 서울시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중 하나이며 지하 1층~지상 2층 연 면적 285.75㎡ 규모이다.

올해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 사용료가 부가된다. 사용료는 분기 별로 청구가 된다. 지난해까지는 연도별로 부과가 됐다. 금액은 약간 더 늘었다. 지난해에는 2100만 원, 올해는 1분기에 535만 원으로 연간 2139만 원이다.

이 건물은 2003년부터 경호동으로 쓰기 시작해 2012년 서울시 소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호동 폐쇄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동 폐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가 경호동에 대해 유상 사용으로 방침을 바꿨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사용료를 대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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