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대전사옥. (사진제공: 코레일)

동일 직렬 간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통근가능 거리 내 전보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코레일이 7일, 726명 직원에 대해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를 실시해 장기간 근무자의 고충 해소와 함께 지역 간 인력 불균형 등 방만경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순환전보는 지난해 3월부터 소속 간의 인력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우선적으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전보 및 전직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재배치했으나, 희망자만으로는 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어 순환전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순환전보 대상자 726명은 현장 3급 이하 현원 21,016명 대비 3.45%이며, 각 직렬별 현원 기준시 운전(기관사)직은 0.9%(45명), 차량직은 2.2%(108명)이다.

코레일은 CEO가 참석한 간담회를 포함해 총 4차례의 집중 노사 간담회를 열어 대화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고충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전보 희망자)과 인력 불균형 해소에 대한 노사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상당기간 인사교류가 없었던 직렬은 직원 고충 및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소 인원만 시행(운전직렬 현원의 0.9%)한다.

아울러, 동일 소속 내 장기근속자 중에서 2배수 범위 내 전보 후보자를 선정하고, 직원들의 개별적인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면담을 시행하였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단, 임신, 가족간호, 질병, 단시간 근무 등 특별한 고충이 인정되거나 신입직원과 정년을 앞둔 직원의 경우 전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직렬 내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로 실시해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조직 내 안정을 기하고 전보로 인한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직렬로의 순환전보(역무원 ⇒ 선로관리원, 기관사 ⇒ 차량관리원 등)는 배제하고 동일 직렬(분야) 내 전보에 한정해 시행한다.

기관사의 경우에도 해당 열차의 면허소지자로 운전업무 수행이 가능한 적임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다.

전보희망자 이외 모든 대상자는 거주지를 기준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연고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코레일은 올해 1월 1일부로 과거 철도청 시절 5개 지방청과 동일하게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주요 지역본부제도를 도입했으며, 철도노조 또한 이와 동일한 5개 지역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사전보는 5개 주요 지역본부장 주도하에 권역 내에서 이루어진 정기인사교류로서 향후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시행에 다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것으로 공기업으로서 미래는 물론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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