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7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명예회복 빨리 이뤄져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7일 지난 1923년 일본에서 자행됐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103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하며, 최대 2년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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