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최근 3년여 간 원칙 없는 사전 행정으로 인해 국비 189억 원의 교부를 취소당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관서장이 국비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유가 사업추진불가에 의한 것으로 ▲공공재활용기반조성사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4.19 혁명기념관 쉼터조성사업 등이 있다.

사업추진불가의 사유를 보면 민원발생, 민자부담금 확보실패, 시설 인허가 승인 불투명, 녹지면적 미확보로 인한 신규건축 허가취득 곤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4.19 혁명기념관 쉼터조성사업은 건물주와 행정소송 끝에 서울시가 패소해 사업이 취소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사업추진 불가사유의 대부분이 사전에 면밀한 조사·분석·검토를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