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 턴키 1차분의 착공일자를 10월 12일로 정해놓고 이를 맞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도 배제한 채 사상 유례없는 TF(테스크포스) 팀까지 만들어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8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 의원 측에 의하면 지난 9월 29일~30일까지 수자원공사 사무실에서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 공구별 용역사’가 한자리에 모여 실시계획 신청서류 작성을 위한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이는 최소한의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전시 군사작전과 다를 바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실시계획 승인은 시업시행자 신청서 작성 → 국토해양부 승인요청 → 국토해양부 심의, 보완, 수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경우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경인운하 사업의 경우도 최대 단축한 결과 33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사업신청한 지 9일 만에 사업승인을 하는 것으로 반만년 한민족과 함께 해온 4대강을 파헤치는 사업의 승인여부를 단 9일 만에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승인과정에서 승인자인 국토부는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관련법에 따라 심사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승인자이면서 승인요청자였으며, 승인자가 사업시행자와 함께 합동팀을 만들어 실시계획서류를 함께 작성해줌으로써 사업승인자와 시행자가 ‘협작’을 한 전대미문의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송부한 공문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지자체 협의를 광역단체장까지만 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는 수자원공사법 10조(실시계획의 승인)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밝혀졌다.

또 수자원공사는 “수공이 실시하는 경인운하 및 하천정비 등의 사업의 경우, 하천관련 사업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까지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밝힘으로써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이 불범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실시계획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을 전면 배제한 졸속 승인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부정이며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MB식 밀어붙이기 행정의 표본”이라고 규탄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우리 강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대단한 사업’이라면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속시킬 수 없고, 국회가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원회 이름으로 12일 예정된 착공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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