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회원교단이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가입을 원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한교연 임원회가 결의했다.
한교연은 4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임원회에서 ‘회원 가입의 건’과 ‘2차 워크숍 개최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교연 임원회는 ‘회원 가입의 건’에서 “한교연 창립 이전 한기총에 가입된 66개 교단 및 19개 단체가 한교연 가입을 요청할 경우, 7.7정관 경과조치에 의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고 결의했다.
‘7.7정관 경과조치’란 한교연 창립 당시 세웠던 회원 가입 기준으로, 당시 한기총 회원이었던 66개 교단, 19개 단체가 한교연에 가입할 시 그 절차를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한교연에 가입을 원하는 교단은 소속교회의 수가 200개 이상이어야 하지만, 7.7정관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교단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7.7정관’은 지난 2011년 7월 7일 한기총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개정 정관으로, 한교연은 이를 기본 정신으로 창립했다.
한교연 관계자에 따르면 7.7정관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한교연 가입 희망 교단은 4개, 단체는 1개다.
이날 임원회는 ‘제2차 워크숍’을 오는 5월 1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용인 성민수양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대상은 한교연 임·역원 및 총회대의원들로, 워크숍 기간 중에는 임원회와 세미나, 기도회 등이 진행된다.
한교연은 이 밖에도 오는 15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될 성서체험 전시행사인 ‘렛츠 바이블(Let's Bible) 2014’를 공동주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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