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고양차량기지 내 KTX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 코레일)

철도노조, 일방적 약속 파기… 국민불편 담보한 불법파업 예고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코레일은 순환전보와 관련해 철도노조가 노사 현안논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지역본부별 인사위원회를 4일 개최하고 10일자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 내용을 7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보, 승진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노사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순환전보’ 시행에 앞서 철도노조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9번의 실무자 간담회와 3차례의 본 간담회(노사 대표 참석)를 개최해 순환전보의 취지와 인력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철도노조의 이해를 요구했다.

노사 양측은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의 기본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지난 4월 1일 노사가 서명까지 하는 내부 절차를 이끌어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고충 및 인력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 분야의 전보를 계획대로 4월에 시행하고 5개 권역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는 역·시설·전기 분야는 4월에 시행하되, 운전·차량 분야는 6월 말 정년퇴직 등 인력수요 변화와 역·시설·전기분야와 달리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데 따른 정서적 동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7월 초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철도노조는 4월 3일 오전까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파업계획을 철회할 것을 약속했다.

코레일은 현안논의 결과에 의거, 인사위원회 개최를 두 차례 연기하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철회를 기다렸으나, 철도노조는 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노사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민불편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을 예고했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를 즉각 시행해 인력 불균형으로 인한 방만경영 요소를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2개 지역본부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선정된 전보대상자를 대한 인사위원회를 4일 개최하고 10일자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를 7일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해 최장기 불법파업 이후에도 ‘1인 승무 반대’, ‘화물열차 검사업무 통합’ 등 공사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사사건건 반대와 방해를 일삼고 있으며, 사용자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을 문제삼아 불법파업을 또 다시 예고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순환전보를 거부한다면 코레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는 절차와 목적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코레일 측은 지난해 12월 최장기 파업, 올해 1일 파업(2.25), 이번 파업에 참가한 행위는 모두 병합해 가담자 전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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