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세 모녀 사건 재발방지법’ 등 54개 법안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월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은 ▲정치혁신, 특권 내려놓기 관련법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법 ▲민생 약속지키기법 ▲국가기관 바로 세우기법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치혁신 분야에서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 출판기념회, 외교활동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민생 약속지키기 분야에서는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생활임금제 근거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일명 세 모녀 사건 재발방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기관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수사권 이관, 정치관여금지 등의 조항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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