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 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는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계좌이체의 경우 기존대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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