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꽃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사형을 시켜도 마땅하다”

7일 친딸이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원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전하기로 한 편지의 일부분이다. 꽃은 딸인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울산지법은 지난 8월 7일 초등학생인 자신의 친딸을 2차례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전과가 없고 몸이 아픈 부인을 대신해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인 B양과 B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작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딸과 어머니는 A씨가 출소하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 두려워 탄원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 편지에서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2년의 형벌을 내릴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뒤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러지 않겠느냐.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강력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B양의 어머니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행위다. 2년의 형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많다며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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