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8일(현지시각)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소리방송(VOA)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인 보델라르 인동 엘라 제네바 주재 가봉 대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처벌 체제,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재확립, 북한인권을 감시할 유엔 사무기구 설립 등이다. 올해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등 4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일본과 유럽연합이 주도했다.

결의안은 조사위원회가 밝힌 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이 반인도 범죄와 인권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범죄자 처벌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유엔총회가 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하고, 안보리는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처벌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제 사법 체제에 의해 이뤄지고 COI의 결론과 권고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번 결의안에 환영을 뜻을 표했다. 유럽연합 의장국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리스 대사는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환영한다”며 “이번 결의안의 목표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6개 나라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와 대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 6개 나라는 중국,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 국가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최초 채택된 것은 지난 200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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