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인 버스에 탑승하다가 넘어져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승강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다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A씨가 완전히 멈춰 선 버스에 오르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버스 운전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법원은 ‘차량 운행 중 사고’에 대해 차량을 그 본래의 용도인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위해 운전하고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A씨는 버스에 오르려다가 중심을 잃고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사망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