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6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긴급포럼을 개최하고 교회정관 개정과 관련한 논란을 다뤘다. 방인성(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정관 개정 위법성 다뤄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최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발표한 ‘교회정관 전면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 개정 문제를 지적하는 긴급포럼을 개최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2.0목회자운동과 함께 26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긴급포럼: 악법도 법이다? -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공동주최하고 교회정관 개정과 관련한 논란을 다뤘다.

발제로는 ▲방인성(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함께여는교회) 목사가 ‘정관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사가 ‘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길, 작은 교회론 - 교회 정관 개정 국면에 대하여’ ▲강문대(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본 정관 개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관 개정으로 논란이 됐던 왕성교회, 분당중앙교회, 사랑의교회 등의 사례를 통해 목사와 당회의 권한은 강화되고 교인들의 권리는 제약하는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또 교회의 주권이 담임목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개정된 정관이 교회 개혁을 원하는 교인과 교권에 반기를 드는 교인들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6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긴급포럼을 개최하고 교회정관 개정과 관련한 논란을 다뤘다.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 같은 지적은 25일 일간지에 광고를 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의 성명서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갱신위는 지난 13일 사랑의교회가 공지한 정관 개정 시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갱신위는 정관 개정안이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목사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교단 헌법 조항만을 발췌해 포함하고 있다면서 오정현 목사 반대파 척결을 위한 비상식적 조항과 교회 사역에 반하는 비성경적인 요소가 개정안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인은 십일조와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지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재정장부 열람을 위해서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재정장부 및 공문서는 3년 동안 보관한다’ 등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갱신위는 “정관 개정을 통해 재정장부의 보존기간을 줄이고 열람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뿐 아니라, 교회재산을 담임목사가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줬고, 교인들이 담임목사 면직을 청원할 길도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긴급포럼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인성 목사는 “앞서 사례를 발표한 세 대형교회가 하나 같이 교인의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했다”면서 “교인의 의무 중 ‘십일조’를 명시하고 유독 강조함으로써 교인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예배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를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개정했는데, 이는 교회에 불만을 품고 이에 반대하는 집회와 예배를 막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큰 단체는 정관을 갖고 있다. 정관은 내부구성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법’”이라며, 실제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무금(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에 대해 ‘무효’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교인이 무조건 헌금을 할 의무가 있는지, 헌금을 실명으로 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자격제한 규정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데 교인에게 그런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정열람과 같은 단체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관은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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