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다른 차량과 추돌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39)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포켓도로에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차량이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상의 구호조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구호조치의무의 대상자인 피고인은 적어도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의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만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7시 반께 서귀포시 포켓차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전화를 하던 중에 김모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량이 양 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김모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강모 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양 씨는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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