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유장희 동반위원장이 적합업종 지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반성장위원회)

3년 만기 도래 앞두고 재지정에 관심↑
유장희 “중기적합업종, 명칭부터 바꿔야”
양측이 이익 보는 자발적 합의 개념 강조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34개 신규 적합업종 지정과 82개 품목의 재지정을 검토 중이다.

신규 부문에서는 34개 중 12개 업종이 ‘조정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22개 업종은 실태조사를 마치고 지정 검토에 들어간다. 대·중소기업간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면 적합업종 지정까지 가지 않는다.

26일 동반성장위원회 유장희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를 아우르는 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혁파 발언으로 새로운 질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규제가 사라지는 대신 민간 차원의 자발적 협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반위의 규모와 역할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82개 품목 ‘재지정’에 촉각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지난 2011년 9월 1차(16개 품목) 지정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2차(25개) 등 4차에 걸쳐 총 82개 품목이 결정된 바 있다. 3년 만기가 올해 9월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재지정 여부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연구원의 자료를 볼 때 중소기업 발전지수가 110까지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동반위는 평가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금년 재지정을 검토 중인 82개 품목에 대해 “일부는 재지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현재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재지정 기준을 마련 중이며, 4월 중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대기업으로부터는 의견서를 받게 된다.

또 이와 관련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세간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적합업종은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없앤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도입된 제도다. 몇 년간 대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자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생겨났다. 정부의 개입이나 법적 강제 없이 민간 차원에서 대·중소기업이 만나 합의점을 찾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규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예를 들면 거리제한이 100m든 500m든 모든 결론은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한 내용이므로 ‘규제’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 ‘중소기업고유업종제’를 법으로 엄격하게 강제하다보니 중기적합업종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는 “중기업종 지정은 상생법과 헌법에 기반하고 있지만 순수한 민간 차원의 합의”라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중기적합업종’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마치 중소기업만 위하는 제도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역차별’ 오해, 사실과 달라”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실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입장을 밝혔다.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일본계 기업이 확장자제 중인 곳에 들어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조사결과 운영 중인 총 89개 점포는 국내 외식업을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13개 정도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위치가 역세권 등이어서 중소상인에 큰 영향이 없고, 일부(4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명칭이 마치 외국계 기업처럼 보이지만 국내 기업이 운영 중인 외식브랜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과도하게 점유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워홈이 운영하는 ‘사보텐’이나 농심의 ‘코코이찌방야’, 매일유업 ‘만텐보시’, AK플라자의 ‘잇푸도’, 동원수산 ‘호토모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기업 자본력에 대한 분류는 중소기업법, 중견기업법,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다양하게 검토한 뒤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지수 대상 기업 늘려

동반성장지수 발표 대상은 올해 더 늘린다. 작년 108개에서 올해는 20곳 이상 늘린 130개사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1만 30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며, 100개 대기업에는 가감점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와 공정위 협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해 4개 등급(우수·양호·보통·개선)을 5월경 발표한다. 더불어 지수평가 대상을 금융·의료계로 확대 추진, 올해 18개 은행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의료 분야는 종합병원과 의료기기 및 제약관련 중소기업간 평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협력기업 간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성과를 배분하는 ‘성과공유제도’는 올해 총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4500여개의 과제를 등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3736건의 과제가 등록됐다.

한편 동반위가 현재 적합업종 신규 지정과 관련해 조정협의를 진행 중인 품목은 제조업 5개, 서비스업 7개 등 총 12개다. 제조업은 어분, 떡, 유기계면활성제, 박엽지, 인조대리석 등이다. 서비스업은 화장품소매업, 애완동물소매업, 자동차임대업, 예식장업 등이 포함된다. 떡은 2011년 당시 프랜차이즈 관련 ‘확장자제’가 결정돼 SPC의 삼립식품 ‘빚은’이 사업확장에 제한을 받았다. 이번에 새로 조정협의가 진행 중인 떡은 떡국떡·떡볶이떡 등 가래떡류 제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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