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등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더 연장하되,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이귀남 장관 주재로 아동 성범죄 대책마련 회의를 열었다.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살인죄 등 여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체계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살인·강도 등 다른 흉악범으로 확대하고, 일정범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방안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DNA)를 수집하기 위한 ‘디엔에이(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6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을 더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형법개정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올리는 방안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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