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벌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고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이 애플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삼성이 가진 통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가 특허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폰4S, 아이패드2 등의 기기에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삼성전자의 특허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를 가리는 게 목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삼성 측은 철저한 검토 후 항소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특허전쟁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기를 카피했다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로 현재까지 양측은 4개 대륙 9개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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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ncjlsy@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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