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이 25일 “종북 매도 발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질타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민주당 임수경 의원에게 ‘종북의 상징’ 운운하면서 인격을 침해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200만 원 손해배상의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인신공격에 대해 공정한 법률의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부대변인은 “법원이 ‘종북’이라는 단어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국회의원 자격에도 연관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종북’이라는 말이 근거도 없이 야당의원과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매도하는 전가의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독립 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또다시 감옥으로 보냈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임수경 의원처럼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이 또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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