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국회의원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과 탄약창 보호구역의 범위를 1㎞에서 500m로 단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백령도 등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별도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탄약창주변지역의 경우 항상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축소의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더욱 과중한 상황이어서 지원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약창 주변에 대한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 낙후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함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탄약창 주변지역의 개발 제한으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며,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낙후된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개발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 입법적 대안이 필요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박 의원 이외에 김재윤, 박덕흠, 박민수, 박성효, 박홍근, 설훈, 송광호, 윤진식, 이석현, 이해찬, 진성준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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