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숙녀 시인ㆍ한민족독도사관 관장

 

일본의 소위 ‘시마네현 고시40호’는 사실적 견지가 부족한 허구이기에 소위 ‘다케시마의 날’은 허구이고 불법이다. 일본의 1905년 2월 22일 소위 ‘시마네현 고시40호’는 현보에 올렸다고 하나 그 사실은 입증이 불가능하고 관보에도 등재되지 않았다. 무주지 편입을 주장하는 내용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반포 사실로 미뤄 불법적인 사항이기에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소위 ‘독도의 날’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 2012년 8월 국회의원 10여 명의 서명으로 상정됐으며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상태다(국회 홈페이지에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임).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일을 소위 ‘독도의 날’로 만들어 국민의 역사의식을 왜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가. 일본은 독도와 관련한 자국의 부족하고 사리에 옳지 않은 역사의 사료적 보완을 위해 2005년 2월 22일 ‘독도의 날(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이미 일본보다 9년이 뒤늦은 상태다. 시간이 흐른 후 외국인이나 한일 간 역사 지식의 접근이 부족한 계층의 경우를 생각하자. 한일 양국 간 존재하는 ‘독도의 날’을 통한 독도 역사의 권원이 단순 비교돼 영토주권의 내면과 배경의 이해가 왜곡되고 일본은 그 틈을 노려 독도 역사를 더욱 호도할 것이다.

현재 일본은 외무성의 홈페이지 및 자국의 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9개 국어로 독도영상을 올려놓고 있다. 유튜브에도 동질의 영상을 올려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후손은 ‘독도의 날’에 관한 진실의 내막을 한 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한 설명의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망동의 근거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 고시와 관련한 관보 개재가 없었다는 사실과 동 고시의 원본 부(不) 존재 사실과 함께 현보나 관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었다는 배경을 우리 국민은 중요하게 인지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게 일본 천왕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반기를 든 자국 폭도들이 1945년 8월 24일 시마네현 청사(마쓰에시 청사)를 불 질러 태울 때 ‘시마네 현보’가 함께 불타고 존재하지 않음을 일본 시마네현으로부터 확인된 사항이다. 고로 현존하고 있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40호’의 진위는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독도의 날’이 아니라 ‘독도칙령의 날’이 되면 2014년 10월 25일은 ‘독도칙령 114주년 기념일’이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세우고 가장 짧은 역사를 기록한 대한제국 13년의 역사가 독도의 역사에 있어 독도칙령의 날에 온전히 들어 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광무 4년, 1900년 10월 24일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해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독도)를 관할(管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울릉도를 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 하는 지방편제를 개정한 것이다.

25일 황제의 제가를 받아 27일 대한제국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게재했기에 당시 대한제국 국제(당시 國法)에 의한 독도의 영토주권을 재확인한 역사적 사실이다.

‘독도칙령의 날’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獨島)가 석도(石島)로 기재된 사실을 우리 생활문화의 변천사 속에서 인식을 하자.

‘독도칙령의 날’을 기념한다면 근대 격랑의 세월을 넘어온 독도(獨島) 지명의 변천사를 알 수가 있는 참 주인의 귀중한 역사창조이다. ‘독도칙령의 날’로 기념해 독도영토 주권을 재확인한 114주년의 역사를 이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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